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한 짓이라고는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과 행안부 장관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과 그리고 채상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인하기 위한 악법들인데 또 채상병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권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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