닙니다.
도난 및 재물손괴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블박영상을 제출했고 대낮에 저러고 돌
아다니는것을 신고했는데 3개월이 지나서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수사중지 결정을 내렸
는데 후덜덜 합니다. 손에 칼인지 가위인지 들고 돌아다니다가 사람 찌르고 차량을 타고
도망을 갔다고 한다해도 못잡았다?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cctv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못잡는다고 할까요??
통일공원이라는 공공의 시설도 있는 곳인데 말입니다.
용인에 거주하시는 회원분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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