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15돈짜리 금팔찌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중요물품함은 거의 안열어보기에 그 날 자격증 찾느라 우연히 열었다가 확인)
오피스텔 CCTV 확인결과 헤어진 전 여친이 8월26일 새벽 01시35분경 제가 없는 틈을타 약 5분간 다녀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헤어진지 약 열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하니 자신은 놓고간 부적이 있어서 가져갔을뿐 의심받는게 기분 나쁘다며 수신차단을 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결과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12월 29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수사중 거짓말탐지기 거론이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집에 저말고 다녀간 사람은 그 사람이 유일하고 거짓말 탐지기 거절에 심증이 2만 퍼센트인데 이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종결할 수가 있는건지 허탈한 마음입니다.
분노와 배신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제 자신의 한심함,비번을 바꾸지 않은 어리석음 등 원망과 자학 등이 뒤엉켜 참담한 심경입니다.
수신차단을 해도 문자는 확인할 수 있다는걸 알기에 내 팔찌 돌려댤라고 여러번 문자 보내니 아예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형님들 , 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ㅠㅠ





































cctv, 지문, 용의자 통신 및 중고거래 내역(영장필요) 등이라도 수사해주면 되는데...
주거침입은 성립되겠네요
아이 돌반지부터(거의 백개)
온갖 패물(제 결혼다이아 포함)
소리소문없이 훔쳐 나갔던데요 ㅋㅋㅋㅋ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 원칙으로 인하여 경찰이 아무리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검사가 불기소 할 것이고요 만약 기소한다 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확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증만으로 유죄 선고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 없는 이런 사건은 답은 정해진 사건입니다.
증거도 없는데 의심가는 여자친구를 조사한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주거침입죄는 충분히 성립될 것 같네요
동의 없이 남의 주거에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은 의심이 아니라 증거가 있으니 처벌이 가능할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말만 믿고 기소되고 유죄 판결 받은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부분 너무 궁금합니다.
판사가 문제인지 경찰 검찰이 문제인지..
자유심증주의라고도 있어요
무죄추정의 원칙과 조화를 이뤄야 해요
이 세상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유형의 범죄들이 있어요
그런 유형의 범죄들은 진술에 의존하게 되어있어요
예컨대 강간죄의 경우 남자는 화간을 주장하고 여자는 강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는 것인데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상황에서 그 협박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나요
폭행이라면 신체에 증적이라도 남겠지요
모텔에 들어간 상황이라던가 여러가지 정황들도 보겠지만 범죄 장소가 모텔이 아닐 수도 있고 정황 증거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범죄 유형이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행해지기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요
둘 중에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심증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고요
대략 90% 이상의 확신을 요구하죠
나열하신 이유보다는 그냥 귀찮다 하기싫다 니가뭔데 이런것까지 조사해야하나...........
이런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ㅜㅜ
경찰서 정말 심각합니다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하는데 이런건 아무도 신경 안쓰죠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이런 일 하면 잘 할 거 같은,,,
'위약금과 여태까지 밀린 사용료 일시불'
사실이면 소름돋네요
여친동네 금은방에 금팔찌사진과 여친사진보여주고 팔러오면 연락해주세요...
이건 경찰이 해야하는거같은데 ㅠㅠ
동네가 크지않으면 금은방 매일 돌 거같아유
금은방내부엔 씨씨티비 있쟈나요
하나 배웠네요
여친이고 뭐고 누군가 헤어진후에는 노출된 비밀번호 즉각 변경이란걸요
제일 먼저 할일 집현관 비밀번호 바꾸기,
이건 기본중에 기본인데....
좀 그렇네요.
경찰이 이런 사건은 잘안하려고 하고, 해도 대충 대충 CCTV없어요.
이정도 하고나서 감감무소식,
연락하면 수사중에 있다.
이GR
그냥 300만원어치 떡사먹었다 생각하고 잊으시는게
좋을듯.....
300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오신건지...
이건 말도 못하고 어우 승질나
증거도 없는 누가믿나?
그냥 소설작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남이 함부로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경찰이 모른다 한다고요?
무슨죄명으로 신고했길래요?
대략 1500만원인데, 이걸 받자고 파헤치면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다른 엉뚱한곳으로 일이 커질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므로, 인생 공부했다 치시고, 기억에서 지우시고, 연락 차단하고, 번호키 바꾸던지, 되도록 이사를 권장 드립니다...저같으면 피할것 같아요.
뭐 쓴이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겠지만.
쓴이의 글만보고, 잘걸렀네. 어쩌네..
당일가입 어쩌고 하는글도 있고 없고..
전반적으로 본인이 첨언하기 쉬운 사건은
다들 호의적인듯한 분위기…
일단 이글은 응원도 조언도 관심도..
참 애매함 ㅎㅎ
스스로 창녀가 된 여자 입니다.
그 돈 주고 창녀를 와이프로 들일 뻔 한 사태를 걸러냈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위안삼지 말고 어떻게든 재수사하게 하셔야죠
그냥 넘어가지 마십쇼
거의 천사백 정도인데 수사가 필요합니다
어휴...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범인으로 지목하게 진짜 애매하겠어요...
예전에 아는 형님이 브레게 시계 7천만원짜리 시계가 집에서 없어졌어요.. 시계가 없어진 당인 그형님 지인 5명을 집으로 초대해서 놀았는데.. 몇일후 시계 확인해보니까 없어졌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국 범인 못찾고 지인 5명 모두 사이가 멀어졌지요...
그이후로는 그형님 절대 집에 지인들 초대하지 않게 되었네요...
브레게 시계...7천만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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