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잠깐 있었는데 앞 차가 슬슬 후진을 하더니 살짝 제 차를 박았습니다 내려서 차 박았다고 말을 하였는데 자기는 박은지 몰랐다 제 차에는 기스가 났는데 자기 차에는 기스가 없지 않냐면서 우기시길래 결국 경찰을 불렀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주차를 했을때 사이드도 채워놨고 주차칸에 있는 검정색 거기에다 딱 붙여놔서 블랙박스 상으로 흔들리는게 살짝 보이는 수준인데 이걸로 병원에 가도 될까요? 상대방은 아직 인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자기는 보험접수 못해주겠다고 그런 태도로 나오시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건 하고싶네요 혹시 병원에 가거나 입원을 해도 될까요?
시키고 일반소비자들만 피해보는겁니다.
음주운전이 괘씸하고 처벌을 받게 해야지
사과안하고 기분나빠서 병원에 입원하겠다?
그것또한 사기나 다를게 없는 행동입니다
시키고 일반소비자들만 피해보는겁니다.
음주운전이 괘씸하고 처벌을 받게 해야지
사과안하고 기분나빠서 병원에 입원하겠다?
그것또한 사기나 다를게 없는 행동입니다
당연히 경미하던 중하던 사고나서 몸이 불편하다면 병원가셔서 진료 받아야죠
글쓴님 지금 그정도로 몸이 불편하신가요?
그렇게 과잉청구된 보험료 메꾸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올리겠죠?
그럼 대다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기본빵 전치 2주는 나오겠지요? 2주로 가시죠.
제가 200×년도에 폭설내리는날 내리막길에서 한시간넘게 정체되니 기분상 약간 미끄러진것같아 차에서 내려 앞차에 혹시 부딪친것 같냐 물어보니 앞차 뒷자리에 탄 사람은 못느꼈다는데 운전자가 조용하라더니 앞차3명 입원했습니다.
아 내가 긁어부스럼 만들었구나 그냥 가만히 있을것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미한 사고에 피해자가 병원입원 하여 해당 가해자분이 1년여간의 소송으로 채무부존재(즉 대인 처리 필요 없음) 으로 판결된 사례 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채워둔 상태에서 꽝 박힌것도ㅠ아닌데 병원간다구요?
가시는건 자유지만 후 폭풍 고려 하세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5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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