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주식 . 비트코인 투자 손실 변제금 탕감?
서울회생법원은 관대한가보군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주식 , 비트코인 손실금 탕감 무슨 이야기?
쉽게 말해 향후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 시행일이 2022년 7월 1일부터
이번에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회생 절차 중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주식 또는 코인 투자로 발생하는 손실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게 된다고
갚아야 하는 총 금액을 정할 때 구매 당시의 가치가 아니라 남아있는 가치로 반영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주식 . 비트코인 손실금 탕감 예로 들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보고 남은 게 1천만 원이라면 7월 1일부터는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1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은 1천만 원으로 보고 총 금액을 줄여주게 됩니다.
단, 투자 실패를 명목으로 재산 은닉 등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
왜 이렇게 줄여주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의도는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
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투자에 뛰어들어 손실을 본 2030 청년층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마저 포기를 한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한 전문가는 채무자가 무너져 내려버리면 결국에는 그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또는 소득활동을 못하거나 하면 결국에는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나라에서 하면 그게 또 세금이 되다 보니..라고
부정적 의견도 많은데?
당연히 취지와 달리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손실금을 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빚투를 조장하는 등의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도...
또 다른 일각에서는 “왜 개인의 투자 손실금을 세금으로 메꾸냐”라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
깎아주는 빚의 경우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 아닌 채권자인 금융권이 충당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취약 계층의 금융권 신용대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함정이 있다는건 잘 모르죠들
은행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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