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다시 정리하여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보배회원여러분
저의 어머니는 2019년 12월 21일날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행을 한 가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무면허.무보험,렌트카"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가해자 딸= 운전석
가해자 모친= 보조석
1)아파트단지내에서 가해자모녀가 운전연습을 했습니다.
2)가해자 딸은 당일이 처음 운전석에 앉는 생초보인데도 불구 가해자어머니는 딸에게 차키를 줬습니다
3)가해자 딸이 앉은 상태에서 보조석에 있던 어머니가 차의 시동을 켜줍니다.
4)시동을 켜준 상태에서 보조석에 있던 가해자의모친이 저의 어머니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동차의 기어를 넣어줬습니다.
5)차는 급발진하고 저의 어머니는 "한쪽눈실명/한쪽다리 무릅부터 복숭아뼈까지 골절"이 되어 교통사고 상해기준 2급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6)어머니가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가해자모녀는 경찰조사만 받고 병원에 오지도 않은채 책임보험의 한도조차 면책금을 넣어야 보험접수번호가 나오고 입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결국 응급실 비용을 피해자아들인 제가 냈습니다.
7)가해자 딸은 첫날 경찰서에서 본 이후 약220일 넘게 연락두절,병문안0회.
8)가해자 모친은 전화통화만 몇회 함 /병원비4일동안 435만원가량 나왔을때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벌어서 나중에 갚은다고 함..제가 "그럼 나보고 모자르는 부분을 다 대라는 말이냐?"물어보니 대답을 안하고 처벌받겠다고 함. 8)상대방은 배쨰라고 나오고 저의어머니는 혼자 대소변도 못보는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들인 나 뿐이라 회사에 연차쓴다고하고 어머니 사고당일부터 간호시작(추후 실직했습니다..)
응급실비 일단 제가 지불하고 "자동차 무보험차상해"로 접수/ 추후 몇일 후 가해자측이 책임보험측에 인사사고 면책금을
집어넣었으나
교통상해2급기준 =치료한도1500만원에 보상한도1500...합쳐서 총 3천만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어머니 상태를 보아 3천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9)약220일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으셨음(병원비용 총 2900만원이상) /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 합의하였으나
종합보험에 비해 낮은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손해사정사분들은 이해하실겁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한도가 급수마다 정해져있어서 급수이상 줄수가 없음
예: 한쪽눈 실명+ 다리 연쇄골절 (교통상해2급) 위자료 부분= 약 280만원내외/낮은 금액이나 가해자측이 책임보험이외에
배째라고 나와서 어쩔수가 없었습니다.참고로 종합보험은 한도가 무제한입니다.
합의금이 불만족스러울경우 합의 안보면 되지만 무보험차 상해는 주는 돈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10)사고당일인19년12월21일부터 20년8월10일까지 연락한번/병문안 한번 안오던 가해자딸이 "다음날 재판인데" 전화가와서
용서를해달라고 자기 감옥가면 인생끝이라고 울며 이야기함. 어이가 없었음.
11) 1심재판 첫날 (20년8월11일) 법원에서 보고 왜 연락을 그동안 안했냐고 딸에게 말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다쳤는지
사진을 보여주려고하자 가해자 어머니가 가해자 딸의 눈을 가리고 뒤돌이켜세움..
12) 가해자 이후 재판에서 1심 "금고4개월ㅣ국선변호인 /2심 무료변호사4명 변호 금고4개월+집행유예1년" 재판 끝 검사 항소안함
13) 가해자 모친 = 직접적으로 운전석에 있던 딸에게 차키를 주고 시동을 켜주고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차의 기아를 넣어줘서 사람을 반병신 만든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음. 경찰에 이유를 묻자 아파트 단지내는 도로가 아니라고 무면허가 아니라고함.
14)우리아파트는 주차단속을 하지않고 주차차단기조차 없고 사고를 낸 렌트카역시 방문증1장 없었음.
근데 경찰이 몇년전에 만들어놓은 사용도하지않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도로가 아니라고 결론내버림
(우리아파트에 있는것이라고는 소방차구역과 방지턱 2개가 전부임.
15)서울 강서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cctv영상을 보여주고 가해자모친이 시동과 기아를 넣어줬다는 녹취록까지 있다고 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이 아닌 다른 형사가 와서 cctv영상을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했습니다.
생전 운전도 안해본 딸에게 차키를 주고 모친이 시동을 켜주고 사람을 보고도 차의 기어를 넣어줘서 사람을 반병신으로
만들어버렸는데 핸들/ 엑셀과 브레이크를 누르는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하는거는 유레카같은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봐보십시요. 차 바로 약1미터 앞에서 사고가났는데 핸들이 무슨상관이죠?크게 돌리면 사고가 안나는가요?
당일날 처음운전석에 아무것도 모르는 딸을 앉혀놓고 차 시동과 "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도 차 기어를 넣어준 가해자모친"이 정말 죄가 없습니까?
cctv영상과 녹취록까지 존재하는데도 말입니까?
가해자모친이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차 기어를 넣어줬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가해자 모친이 실수로 기어를 넣어줬다고 한다면 그말을 믿으실겁니까?
그럼 아파트 단지내부에서 촉법소년을 운전석에 앉혀놓고 죽이고 싶은사람 있으면 옆에서 핸들만 잡고있으라고 하고
시동켜주고 사람 걸어올때 반신불수가 되거나 사망할수 도있게 차의 기아를 넣어줘도 무죄?
더군다나 cctv와 녹취록까지 피해자 아들이 모을동안 경찰은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가해자 어머니가 무죄가 됩니까?
그럼 cctv가 없는 사각지대와 녹취가 없는 분들은 완전면책이겠군요.
가해자의 경찰 진술서중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차단속을 한다는 거짓말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아파트관리사무소장님과
당일 근무했던 경비반장님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딸이 경찰조서에 쓴 글은 위증죄같은 걸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증죄는 판사님앞에서 선서한 이후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구요..
더군다나 가해자는 저희와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있습니다.
약 150미터정도되고 성인발걸음으로 109걸음.. 시간으로 1분20초정도면 아파트 1층현관까지 올수있을정도입니다.
근데도 약220일 이상 전화0회 ,병문안 0회 였던 가해자 딸은 집행유예
직접적으로 사고에 관련되고 치료와 보상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나중에 경찰에 처벌받겠다고 말했던 가해자 모친은 "무처벌"
1년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일을 해야되는데 어머니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아 간호하고 살고 변변한 일자리자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집생활비로 진작 다 썼고 대출과 현금서비스로 살다가 카드마저 막히고 이제 재산의 가압류 직전입니다.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측에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하고
왜 가해자의 딸은 솜방망이처벌을
왜 사고의 직접관련자이자 딸보다 더 양심불량인 가해자모친은 "무혐의 무처벌"이 될수있는겁니까?
가해자 모친은 사회에서 아직도 돌아다니고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어머니는 밖에도 무서워 잘 못나가십니다.
혼자 벽과 화분 tv를 보고 이야기하시거나 밥먹다가도 웅얼거리고...그걸 보면 정말 미치겠습니다.
보배드림 회원님들께서 유튜브의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주십시요.
2차영상은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kUvj1Y7wKiU
2) 2020년12월8일 sbs 8시 뉴스 방송분
무면허에 치어 '1년째 목발'…아파트라서 깃털 처벌? / SBS - YouTube
3)sbs 비디오머그 방송분
운전면허시험 준비 중이라면 이 영상 꼭 보세요…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연습을? / 비디오머그 - YouTube
경찰,검찰.법원은 본인을 밀어버리고 큰 부상을 입힌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으로 산다는게 얼마나 공포스러운것인가 알고 저리 판단하신겁니까?....하...
지금까지 겪어본 법은 tv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도로라서 걸린다고 그랬던거 같은데...;;;;;;;
언넘이 판결하느냐에 따라 틀리군요....
무면허 운전의 경우...저의 어머니 재판때 다른분 재판받는거 보니까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위반되더군요.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놓은것을 10-20미터 운전하시다 적발되신분도 재판받고 계셨습니다.
가해자측 사람들보다 보배드림회원님들이 훨씬 인간미가 있으십니다.
어머니 몸은 많이 좋아졌는데 마음이 더 다치쳐서 걱정입니다.
부디 처벌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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