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초행길이라 신호대기중 네비게이션으로 어디로 가야하는지 보고 있는중,뒷차가 크락션을 쏘기에 정면을 보니 좌화전 신호가 떨어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왼쪽 횡단보도를 한번 보고 좌회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2명이 무단횡단을 하더라구요.
빗길도 빗길이지만 놀래서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핸들을 틀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시동을 걸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갈길가고 없더라구요.그래서 오토바이를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그 갈길간 중학생을 잡아놓고 오토바이를 인도에 세웠습니다.그 학생한테 혼자 무단횡단한거 아니지않냐며 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라했습니다.그러던중 경찰이 왔습니다. 그러고 조사를 받고 상대 부모님과 전화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접수를 안하면 뭐 서로서로 어쩔수 없다며,넘어가려고 합니다. 과실이 안나온다며 그래서 저기 사거리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는걸 보신분은 댓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도 제께 아닌지라 제가 수리비를 다 줘야할 상황입니다. 경찰분들은 그냥 사건종결 시키려고 합니다...형님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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