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8634
위 글 작성자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3색등이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노면에 좌회전 화살표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제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민원으로 물어보았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해당 신문고에서 관할 경찰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다고 하며, 문의 결과 비보호 표지판을 설치하든지 노면에 비보호라고 적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제 좌회전 해야하는지 물었는데 위와 같이 답변이 온 것으로 보아 도로 표지가 아예 잘못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 법을 찾아봤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면 언제라도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노면에 좌회전 화살표가 있더라도 앞에는 3색등에 비보호 표지판이나 노면에 비보호라고 적혀있지 않으면, 초록불이더라도 좌회전 하면 신호위반 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도 이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도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일 안한겁니다.
저는 아랫분들 댓글 포함 추천 눌렀습니다. ^^
경찰이 일 안한겁니다.
왜냐?
경찰 단속 당하면 할 말이 없쥬
그러나
파란불에는 정지선 넘을수 있으니깨
진행하는 차에 방해 주지 않으면 이상무
단속하는 경찰이 있을 수가 없어유
왜냐?
좌회전 금지 없쥬
좌회전 가능하다고 노면표시도 있쥬
언제? 파란불~
그런데 제가 저렇게 말씀드린 결정적인 이유가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판례인데 드문 일이라 그 뒤에 판례는 없는데.. 그 판례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는 신호위반이랍니다 ㅠㅠ
3색이면 오로지 정지냐 아니냐만 표시하니까
적색에 가면 위반입죠
기냥 상식으로만 생각해서 적색에 못감, 녹색에 감
심플하게 판단해야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니께요
답은
4색 신호등으로 운영하거나
신호등 자체를 없애거나
좌회전 노면표시를 없애거나
노면에 비보호라고 적어 놓는 게 맞죠.
3색 신호등은 서냐 가냐 뿐입니더.
답변:
비보호 표지판을 설치하든지 노면에 비보호라고 적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비보호 좌회전이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비보호는 녹색에 진행하는 게 맞습니더~
좋은 일 하셨네요
추천 드립니더
추천두방
댓 올추
비보호 표시 없으면 신호위반이군요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어떤 신호든지 신호위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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