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오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에서처럼 옆차선에서 방향지시등도 안끼고 갑자기 들어오는바람에 그대로 때려 박을뻔 했는데,
차가 좀 작은 관계로(k3) 정말 다행이도 피했어요.
보도블럭에 휠 같은것도 안긁혔구요.
결국 저 차는 제 차를 피하다가 다른 차를 때려박았네요.
차에 어머니도 타고 있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합니다.
저런 경우는 사고나면 무조건 10:0 저 차 과실로 나오나요?
그리고 저런 경우에 저 차랑 부딪히지 않았어도 순간적인 충격으로 인해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비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물론 드러눕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일이기도 하구요.
근데 너무 괘씸해서 저 영상 접수해서 상품권은 보내볼까 생각중입다.
100피해자
예상합니다
운전고수시네요
평소에 일할때 모는 스타렉스였으면 그대로 때려박았을겁니다.
깜빡이는 확실히 안킨거 봤는데, 혹시 제가 전방주의태만 이런걸로 약간의 과실이라더 잡힐까봐 그냥 넘어갔거든요.
아 허리같은데 삐끗했다고 드러누울걸 그랬나 너무 괘씸하네요...
설사 반응이 늦어서 사고나면 무조건 백대영 피해자됩니다
뽑은지 한달밖에 안된 케삼이라서 제가 순간 엄청 집중했나봐요 ㅎㅎ
만약 제차가 아니고 회사차 이랬으면 그냥 박았을지도 몰라요
저런 경우에 제일 짜증나는게 저차는 피했는데 다른거에 부딪히면 그게 상황이 많이 짜증나지죠
다행입니다.
상품권 접수했어요~
처음 해보네요 ㅎㅎ
결국 핸들 되돌리다가 택시후방추돌.. ㅎㅎ 그러니 깜박이도 못켠거고..
ㅋㅋ 앞쪽 택시 숨은그림 찾기..
그러다 택시가 멈추니깐 제가 가는 차선 뚫린거보고 그냥 사이드도 안보고 핸들틀은거 같아요. 제 입장에선 얘가 저의 클락션 소리를 듣고 핸들을 틀어서 택시를 박아줘서 다행이네요.
택시기사님은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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