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교통법규위반 신고하는데 운전이 업인 차량들을 봐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예를들면 깜박이 안켜는 것도 과태료 처리를 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일반차량 신고하면 과태료 답변이 오지만
꼭 버스, 택시, 화물차 같은 차량은 범칙금 처리로 하더라고요.
따지려고 지금 자료 모으는 중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교통법규위반 신고하는데 운전이 업인 차량들을 봐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예를들면 깜박이 안켜는 것도 과태료 처리를 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일반차량 신고하면 과태료 답변이 오지만
꼭 버스, 택시, 화물차 같은 차량은 범칙금 처리로 하더라고요.
따지려고 지금 자료 모으는 중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시 좌측 방향지시등, 나갈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차량 진입시 좌측 방향지시등 안켠건 과태료 처리를 해줬는데
같은 장소에서 버스가 진출할때 우측 방향지시등 안켠건 범칙금으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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