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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9038
위의 동영상으로 민원 넣었는데 경미한 위반이라 경고만 한다고 하네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안되니 괜찮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안되면 위반해도 되는거죠??
신호위반은 경미한 위반이니까요..
12대 중과실은 개나 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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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황색등에 서야하는데... 적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하면 빨리 통과하라는 내용도 있어서
그렇게 경고 처리한다고 답변받았었습니다.
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아서 꼬리물기로 보고 그냥 지나가도 바준듯 합니다.
작성자님 사진에 이름 있어요!
설명이 좀 짧게 오긴 했네요. 되게 길게 설명 많이해주던데.
꼬리물기로 다시 넣어주세요
황색신호에 정지선 넘은건 처리 안해 줍니다
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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