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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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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1.26 16:02 답글 신고
    녹화해서 민원 넣으셔야합니다.
    물론 후방 아래에서 배기구쪽 찍은사진있으면 좋구요.
  • 레벨 소장 뚝지 22.01.26 16:04 답글 신고
    배기구랑 차량영상 배기음소리는 안해도되죠?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1.26 16:15 신고
    @뚝지 영상에 배기음이 들려야 확실합니다.
    저희 집근처에 배기음 불법튜닝한 k7 계속 벼르다가 어느날 산책할때 제 핸디블박에 소리까지 녹음되어서 경찰로 넘긴 후 원상복구 했더라구요.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2.01.26 16:07 답글 신고
    순정이면 별 조치없이 끝나는 걸로 압니다.
    마세라티가 순정이면 그정도 까지는 으르렁 소리가 나지 않을텐데..
    포르쉐나 람보의 반도 안되는 정도로 압니다.
  • 레벨 소장 뚝지 22.01.26 16:29 답글 신고
    옆에지나가는 으르렁이 시끄러울정도 이던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뚝지 22.01.26 16:30 답글 신고
    소음 데시벨 높은게 측정되면 안될까요?
  • 레벨 일병 자동차관리법 22.01.26 16:12 답글 신고
    배기구쪽 촬영해서 민원신고 넣어도 거의 소용없다고 보셔야합니다..
    오토바이랑은 다르게 자동차는 배기구가 안보이는곳에 숨어있어서 리프트에 올려서 교통안전공단 단속원/검사원 배기구쪽 밑바닥을 보지 않는이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어서요..구조변경 승인 받았어도 데시벨 허용수치 자체가 워낙 높아서 귀따갑게 시끄러운것도 사실이고...가변배기가 원래 있는 차량도 있어서 가변배기만으로도 불법으로 볼 수도 없구요..
  • 레벨 소장 뚝지 22.01.26 16:31 답글 신고
    데시벨 허용수치 높으면 가능하겠네요
  • 레벨 일병 자동차관리법 22.01.26 16:39 신고
    @뚝지 청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의 크기가 대략 80데시벨부터이고 지하철이 다니는 소리가 100데시벨인데, 자동차 배기음 허용치가 보통 100데시벨이고 이륜차 배기음은 105데시벨까지 허용해준다는게 어이없죠..소음유발하는 빌미를 왜 법으로 제공하는지 ㅋㅋㅋ 저도 뚝지님처럼 시끄러운차들 극혐하는데 법이 그러니...적발하기는 어렵고...난제죠 ㅠㅠ
  • 레벨 중장 991GT2RS 22.01.26 16:15 답글 신고
    왜 가변으로 배기소리를 크게 키워서 다닐까요? 딸배야 원래 폭주족이 원조인데다 계속 학교에서 업적을 계보시키니까..
  • 레벨 소장 뚝지 22.01.26 16:32 답글 신고
    오토바이보다 더 듣기 싫을정도에 소음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뚝지 22.01.26 16:32 답글 신고
    합법이 어디까지인 ㅜㅡㅜ
  • 레벨 소장 국빱매니아 22.01.26 18:28 답글 신고
    ㅋㅋㅋ 순정이 팝콘튀기더군요..
  • 레벨 상사 1 삼푸2분의1 22.01.26 16:35 답글 신고
    구조변경 받아서 합법이면 뭐 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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