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1차선으로 주행중에 우회전 차량이 제 차 조수석 뒷쪽을 박았습니다ㅠ
제 보험사에서는 9대1이라고 제 과실이 1이라고 하더라구요ㅠㅠ왜 이게 10대0이 나올수없냐고 물어도 이런 판례에 10대0은 잘 안나온다면서 동의하기 힘드시면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잇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주변에서 그거는 말리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ㅠㅠ 도와주세여 제 과실이 1이 잡히는게 맞나요..?ㅠㅠ그리고 제보험사에는 어떻게 얘기해야할까요ㅠㅠ
대인하셨으면 알아서...
한문철TV 찾아보니 1차로 영상 있네요.. 100:0 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간 과실분쟁이 생길경우,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심의 청구 전치의무에 의해 ahn9296님의 의사와 관개업이 분심위를 가시게 될것입니다.
어느 무식한 녀석은 금감원에 민원을 하라는데 그녀석은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녀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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