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10.20 00:28 답글 신고
    헐...
    왜 진거지?
  • 레벨 간호사 jjin0213 21.10.20 11:09 답글 신고
    밑에 님들 말대로 원인미상이라서 긍가봐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jjin0213 21.10.20 11:08 답글 신고
    사건번호는 조회해봤는데 안됐나봐요 ㅠㅠ 너무 억울해 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jjin0213 21.10.20 11:07 답글 신고
    원인미상으로 된거 같아요 ㅠ 그면 보상 못받는게 당연한가요?
  • 레벨 훈련병 개수작떨지마 21.10.20 04:19 답글 신고
    인과관계가 증명 안된 것이지요.
  • 레벨 간호사 jjin0213 21.10.20 11:07 답글 신고
    네 그런거 같아요 ㅠㅠ
  • 레벨 상병 뭉이짱 21.10.20 08:18 답글 신고
    이런 경우도 있네요.(보상받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8523

    100만㎞를 넘게 운행한 노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에 피해를 줬다면 이 노후 차량의 차주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공터에 고소작업차(스카이차)를 주차했다가 주변에 있던 5t 카고 트럭에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봤다며 트럭 차주 B씨와 B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B씨 차량의 화재로 인해 스카이차가 훼손돼 A씨는 수리비와 휴차 피해 등 1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상 화재의 발화 원인 판명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수리비와 휴차에 따른 손해, 위자료 등 1억60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 측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차량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보험사의 1심 패소를 취소하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차량에 대해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 차량이 2001년 생산된 노후 차량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정기 검사가 계속 이뤄졌고, 안전 기준을 위반해 차량의 구조나 장치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레벨 간호사 jjin0213 21.10.20 11:08 답글 신고
    개인으로 소송하야하는방법밖에 없네요 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