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참.. 생각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
2년전 일이구요 . 원룸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를 해논상태에서 옆차에 화재가 발생해 제 차가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보험접수를 다 한상태로 수리를 하는데 불 난 차 보험사에서 바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제 자차로 수리를 다 했고 견적은 500이상 나왔고 자차부담금 50냈고 덕분에 2년째 보험료 올랐구요 ..
이 사고로 양쪽 보험사 간에 소송이 들어갔다고 해요 . 화재가 난 차량보험사 측에서 보상을 못해준다 했다고 ..
처음에 사고 담당 제쪽 보험사 직원이 우리 과실이 없기때문에 기다리시면 다 보상받을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상대쪽 보험사 직원은 제 쪽 직원과 이야기 하라하고 ㅠ
그런데 아무쪽에서도 연락이 없어 수시로 재차 연락을 하니 이런경우에 빨리 결과가 나지않으니 기다려라는 하고 2년3년 오래걸릴꺼라고 하더라구요 . 근데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얼마전 그 보험사 팀장? 이라는 사람을 알게되서 물어보니 소송에 젔다고 하더라구요 ㅡㅡ
가만히 주차장에 주차를 해논 상태에서 저는 완전 자다가 날벼락 맞은꼴인데 왜 상대 보험사에서 처리를 안해주는건가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원래 차량화재 사건은 까다로운건가요?
그냥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인가요?
통상적으로 생각했을때는 보험접수를 했으면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 해줘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어떻게해야하는건지 고수님들 좀 도와주세요 ㅠ
왜 진거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8523
100만㎞를 넘게 운행한 노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에 피해를 줬다면 이 노후 차량의 차주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공터에 고소작업차(스카이차)를 주차했다가 주변에 있던 5t 카고 트럭에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봤다며 트럭 차주 B씨와 B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B씨 차량의 화재로 인해 스카이차가 훼손돼 A씨는 수리비와 휴차 피해 등 1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상 화재의 발화 원인 판명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수리비와 휴차에 따른 손해, 위자료 등 1억60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 측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차량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보험사의 1심 패소를 취소하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차량에 대해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 차량이 2001년 생산된 노후 차량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정기 검사가 계속 이뤄졌고, 안전 기준을 위반해 차량의 구조나 장치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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