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IiSNzFWClA
https://youtu.be/qDBTcZZN_0c
안녕하세요, 차선변경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 남기게 됩니다.
주말 오후 8시 6분경 이였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대소IC 즘 이였구요.
영상에서 보시는것처럼 전 1차선 주행중이였고, 1차선에 무슨일이 생긴건지 1차선 차량들이 모두 2차선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였고, 저도 비가오는 밤이다보니 사고가 났나보다 하여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이였습니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정체중이라 천천히 차선변경을 하였고 사이드미러로 상대차량이 속도를 줄이는걸 확인하고 진입하였습니다.
진입을 완료하기전에 2차선 선행 차량이 정차중이라 차선변경도중 차를 멈추었고, 이따른 2차선 상대차량이 제 차량 우측 앞바퀴 범퍼쪽을 접촉하고 지나간 사고입니다.
제차는 서행으로 차선변경 도중 영상 9초즈음 차가 정차하였고, 1초 정도 있다가 상대차량이 급발진 급으로 빠른속도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선변경중이였다고 하나 1) 양차선이 서행중이였고, 2) 차선변경 전에 사이드미러로 상대차량이 속도를 줄여주는것을 보았고, 3) 차선변경중에 정체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고, 4) 상대차량이 급발진으로 충돌이 일어났기때문에 제 과실은 없다 판단하였고, 사고 사진찍고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상대측 보험사(S사) 에서는 상대차량 블랙박스영상이 확보되지 않고, 사진만으로는 차선변경중 사고로 상대차량은 과실비율을 인정할수 없다 하였고, 저희측 보험사에 접수하고 블박영상을 제출하라 하더군요.
상대차량이 왜 블박영상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저도 보험접수하고 영상 및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며칠후 우리 보험사(D사) 직원이 경찰에 사건접수는 하지 않았지만, 문의를 해보니 해당 사건은 제가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저를 가해자가 될거라고 말하시더군요.
네. 차선변경중에 추돌시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이 7을 먹고 들어가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위와같이 4가지 이유를 어필해보았으나, 우리보험사는 사건접수던 분심위던 가능은 하신데, 운이 좋아야 가해자에서 과실 조정이 있을뿐, 피해자가 될수는 없고, 상대측 보험사(S사)에서는 각자 차량 자차 수리하고 종결하자고 하니, 과실따져서 상대 차량 물어주지말고 서로 자차처리 하는선에서 끝내자고 권유 하더군요..
서행하는 도중에 차선변경하고, 상대차량이 속도를 줄이는걸 보고 진입했음에도 상대차량 이 빠르게 접근하여 추돌난 사고에서 조차도 차선변경이라는 이유 만으로 가해자가 된다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긴글 남깁니다. 우리 보험사 담당자 말처럼 서로 자차수리하고 종결해야 하는걸까요..? 어떻하면 좋을지 고견들 부탁드립니다. (__)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끼어드는거 인식못해서 자꾸진행하니까
운전자가 브레이크밟으려다 실수로 엑셀밟고
추돌방지 급정거한듯 ㅋㅋ
재수없게걸리셨네
억울하시면 보험담당자 바꿔달라고 하시고 금감원민원 거시고 경찰신고해서 가피 가리시면 됩니다.
피해자이고 5대5보다는 적게 나올듯 합니다.
운전을 뭣같이 하네요
테슬라를 가해자로 봐야 하는것이 옳습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인데 ㅋㅋ
전 차선 물고 정차 하였어요.
2차선의 차 하나는 지나가고 2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가 사이드 미러를 박았어요.
전 정차 차선 물고 차하나 지나가는 동안 멈춰 섯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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