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렌트를 하고 오늘 반납 할려고 직원분이랑 같이 확인도중에 범퍼 밑 양쪽 하단쪽에 조금 파였다고 판도색 수리를
해야한다고 수리비 임차료? 포함해서 31만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리하면 안되냐니깐 수리해도 되는데 업체 마음에 안들면 다시 수리를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금액이 부담되기도 하고 제가 했다는 어떠한 것도 없어 16만원정도만 제가 부담하면 안되냐니까 안된다하고
어제 저녁에 렌트를 하게되어서 저녁이라 잘보이지도 않고
직원분 말만듣고 대충 확인하였습니다 업체 직원 및 저도 사진찍어놓은것도 없습니다 차량조심히 운행하고 방지턱도 서행으로 넘었는데..
뭔가 원래 있었던거 같기도해서 수리비 못준다했더니
기아 서비스센터로 입고하여 수리 진행하고 소송한다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 금액을 지불하는게 좋을까요ㅜ?
오늘앉아서 보니까 왼쪽꺼는 보이고 오른쪽꺼는 머리숙여 보니까 보이네요
왜 차주인 상대로 딜을 하고 계십니까?
갑-을 관계 참교육 당하시네
그냥 소송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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