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갑갑해서 글을 쓸까말까하다 이렇게 한달정도가 되서 글을 써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을 하고 있는 25살 배달기사 입니다.
지금은 타지에 내려와 배달이 그래도 돈 순환은 빠르게 되니 6개월만 열심히 벌고 일을 할 생각에 하고 있었는데 어느 다른날과 다름없이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갓길에 오토바이를 정차해 놓은 뒤 혹시라도 제가 비상등이 없어 (약간 언덕이 져 있었습니다.) 좌회전 깜빡이라도 켜놓아야 겠다 하고 켜놓고 바로 내린순간 1초의 순간에 음주운전인 차량이 제 오토바이 좌측측면을 부딪히고 갔습니다(음주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뜯겨져 나올정도로 세게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가 제쪽으로 넘어짐과 동시에 저는 당황한 나머지 일단 음식사장님에게 못갈것 같다 말한 뒤 라이더 사장님에게 사고가 났다 라고 한 뒤에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뒤에 따라오시던 차량분이 아까부터 이상했다고 음주운전인거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번호판을 찍으셨던걸 주시더군요 다행히 그 당일날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발목이 아파 발목을 부딪힌거라고 생각한 저는 진술서에 발목을 부딪힌것 같다 라고 쓰니 정확하게 발목을 부딪혔다 라고 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적고 정형외과에서는 당연히 제가 발목을 부딪힌것 같다 하니 타박상으로 적어놓았구요 며칠 후 시시티비를 보여주니 제가 부딪힌건 아니더라구요 단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뒤로 피하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삔거같다 라고하니 근데 진단서엔 타박상으로 되어있어 이건 대인접수가 안될거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보고는 이건 다칠수가 없다느니 뭐라뭐라 하시더군요 근데 제가 삐은건지 부딪힌건지 그 찰나의 순간이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다친지도 모르겠는데 경찰은 귀찮았는지 계속해서 정확하게 적어라 우리는 진술서에 대해서 뭔 말을해주면 안된다. 라고만 하고 제가 안다쳤다는 식으로만 이야기 합니다.
지금도 전화와서는 대물은 인정이 되는데 대인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왜 보험사에서 나와서 보고 대물처리는 해드리는데 대인처리는 못해준다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수리한답시고 , 발목은 발목대로 삔상태로 그렇게 한달이 지나 렌탈비만 벌써 100만원씩이나 밀려있어 (오토바이 수리를 해야하는데 대물 접수가 안돼)울며 겨자먹기로 라이더 사장님은 조금돈좀 넣어야겠다라고 말해 제돈 50만원까지 넣어놓았습니다.
진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요새 배달오토바이 입지가 안좋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로 교통사고가 처음인데 음주운전에 물피도주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볼려고 보배드림사이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해가 없으면 뺑소니가 아닌 음주운전 물피도주라 하더군요 물론 영상이 없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다 사실이고 너무 갑갑한 마음입니다. 사고 후 별도의 전화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배달일을 하면서 항상 신호나 위법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어떻게 다첬는지 삔건지 부딪힌건지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영상자료나 이런게 없어서 부딪혔다고 적었던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겟습니다
신호위반은 자연스럽게 한다.
라고 생각하여 안좋게 보시는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아서요 그렇게 글써놓은거였는데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입장에 놓인 처지 라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대물처리를 한다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 자체가 렌탈이라
하루마다 렌탈비가 빠져 나가서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대물처리가 안되니 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 또한 오토바이가 없으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구요..
근데 대물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일을 못한 렌탈비를 지급해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인이 아니면 보상할 수 없고 다 무용지물이라 하더라구요.
아직 경찰에서만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계속해서 대인접수는 물피도주로 들어갈거고
대인피해는 접수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정말 갑갑합니다..
트르륵님 말씀대로 금감원에 전화 드린다음 상담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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