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형님들 안녕하세요?
최근 사고로 인해 차량 전손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질문글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대측 일방과실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과실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차는 상대방 대물 보상이 아닌 자차 전손처리로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금액 + 잔존물 고철값(?) 명목으로
저희측 보험사를 통해 보상 받았습니다.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자차 전손처리시 우리측 보험사는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
금액으로 저에게 보상을 해주고 사고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물 담당자에게 돈이 더 들어온것 같다라고 질문하니 잔존물 고철값(?)으로 지급 되었다고 하는데 왜 지급되었는지 의문이네요.
자차 전손처리로 인해 자차담보 계약은 소멸된 상황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여 현재 보험을 그대로 이어나갈 생각인데 소멸된 자차담보 계약을 새로 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 하겠지요?
이 경우 가해자측 보험사에게 자차담보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차 구입후 새로 가입하세요
소송으로? 100:0확정되는날 할증분 보험사에게 돌려받으세요
말도 안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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