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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5566
짜증나 죽겠네요.
주말만 되면 초등학교 앞에 주차하는 차가 넘 많아요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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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사진 찍으세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최소 1분에서 10분까지 시차를 두고 찍으셔야합니다..
택시도 정차못하게 해야됨
당연히 공공성을 띤 수리나 공사라면 신호수 또는 공사안내판을 두고 진행할테고, 배달은 엄연히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하는것과 동일하게 처리해야된다고 봅니다.
배달을 하려고 주정차한다고 했을때 탑차로 온건지 개인차량으로 온건지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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