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작성하느라 정리되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올해 33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몇일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랑 저는 4층짜리 빌라 4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 장마철 옥상에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어있지않아
방 한구석이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택관리업체나 관리하는곳이 없어 세대에서 총무를 한사람이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옥상 누수에 대해서 방수 공사좀 진행하자 하였고
모인 관리비가 없다 그쪽 집만 물이세니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가격이 싼 방수 업체를 찾아 가격대도 알아보면서 여러번 요구하였지만 진행이 되지 않았고
저희집은 물이 계속 세니 사비로 대충 옥상 방수처리를 하셨습니다. 물론 도배도 사비로 하셨구요 (가격대 50만원 정도/영수증 및 내역서 확인불가)
여기서 발생한 비용들 때문에 관리비(2만원) 작년부터 안냈습니다.
집 이사 정리를 하는 도중 총무가 올라와
나가더라도 밀린 관리비를 주고 나가랍니다.
뺨 한대 후려 갈길 뻔했습니다
공사비용 발생한거는 어떻게 할거냐/주민들이랑 협의가 안돼서 줄수없다/그러면 나도 관리비 못준다/왜 상의도 없이 공사했냐/해달라고 해도 안해주지않았냐/물이새는 방이라도 보여줬냐 공사후에 영수증이라도 보여줬냐/신경쓰지도 않았으면서 영수증 보여줬으면 뭐 해줬을거냐/일단 알았고 반상회열테니 참석해라
이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공사를 하신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대충이라고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영수증만 있었더라면 확실했을텐데..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 카드거래 등도 조사하셔서 업체 찾는게 급해보이네요
인심 야박하네
변호사상담 해보세요
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상담을 해주긴 합니다(예약필요/해당지역 검색)
수리시 관리비로처리 하거나
관리비가 없다면 세대별전용면적에따라n빵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통상적이며
정확한 공사내역서 가지고
집주인들에게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액심판청구 하세요
중대한이 뭔지 판례좀 보세요
판결 다 있습니다
건물에 중대한 하자는
임차인이 선수리후
임대인에게 청구 할수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대 한명이 총무를 한거구요
우리집은 계속 물이세는데 완전침수될때까지 기다립니까
대법원 판결났습니다
관리비에서 수리비용만큼 내지말고
그후에 관리비 내세요
총무라는놈은 모르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