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랑 밥먹으려 상가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기다리던 중
포터 한대가 운전석 방향으로, 제 옆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리던 사람이 문을 열면서 제 사이드 미러를 콱! ㅋㅋㅋ
당시 차에 앉아서 폰 만지고 있었거든요.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였어요.
내린 분께선 사이드미러를 찍어놓고 그냥 털래털래 가더이다.
하... 어이가 없어서 딱 내리고 뭐에요? 따졌지요.
그냥 뭐에요 묻기만 했는데
"안닿았어요" 이러네요 ㅋㅋ
"닿았거든요. 차에 타고있었어요" 하니까 아니라면서ㅋㅋ 적반하장으로
"그럼 문 열어서 대 볼까요?" 하길래 "네 대봐요. 열어봐요"
하니까 딱 맞음.
그러자 "아니 이게 예뻐서 그냥 한번 손으로 만져만 봤어요" 이지랄병하네요.
경찰 부르고 상대보험사, 우리 보험사 다 불러서 현장에서 상대 100% 받아내고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사과 한마디 안하고 진심 좆같았습니다.
그런데 수리 맡기겠다고 말하니까 상대보험사에서 보류해달라고 하네요.
상대 차주가 "손으로 만진 것 뿐이다"라며 보험처리거부를 한다고.
블랙박스를 평소 포맷하는 습관이 있어서, 당시 블박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이게 모든 악의 시발점이 될 줄이야. 식당주차장 CCTV 방향도 아니었음.
오직 증언해 줄 사람이 당시 출동한 경찰, 양측 보험사 출동 직원 이렇게 뿐인데..
상대보험사에선 강제청구를 진행하시든 민사 거시든지 하시라고. 자기들은 방법이 없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끊어서 청구 진행해 보라고 하시네요. 일단 상대 보험사에서 날 위해 증언을 해 줄지는 물건너갔고.. 우리 보험사는 우리편이 우리편 든다고 뭐... 받아들여질까 싶고..
강제청구를 위해 경찰서에 찾아가 발급 받으려 보니 현장에서 내사종결 처리되어 교통사고 접수로 안되있다고, 사실확인원 받으려면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오라네요.
교통사고 접수를 하러 갔는데 주차사고는 운행중이 아니니 교통사고로 볼 수없다고. 접수 안해준다고 하네요.
운전중이어야만 교통사고라나 뭐라나.
그래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와 진심 좆됐구나. 깜깜했습니다.
회사 인근에서 같은 식당에서 밥먹고 담배피는 아저씨들 중 한분이 변호사세요. 얘가 무슨 변호사야 싶은 털털한 아잽니다.
그냥 게임이야기나 같이 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이야기 했는데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충 이렇게 해 이야기해주네요.
먹히면 나이스 안되면 다음작전 가면된다.
1번이
2010도1920 대법 판결 들고가서
정차상태에서 차에 내리고 타는 행위도 포함이 된다. 그걸 교통사고로 인정 안해주고 교통사고접수를 거부하는건 기관지침일 뿐 법령보다 우선하는건 아니지 않느냐 따져봐라.
따져봤어요. 그러자 담당자분께서는 교통사고 접수의 기준은 운행밖에 안된다. 경찰청 내규가 그렇다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충 이야기 들어 보니 고질적인 공무원 시스템 아시죠?
어떤 부서에서 그걸 해결 해 주면, 그 다음부터 그 부서에서 쭉 비슷한 건들을 해결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세요" "여기말고 어디로 문의해주세요" "저희 부처 소관이 아니라서 어디 쪽에다가 문의해보세요" 하고 민원돌리기 많이 하잖아요.
경찰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인정해버리면,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거부받았던 다른 주정차 사고들도 싹 다 조사해 줘야 형평성에 맞아지기 때문에 이후부터 헬게이트 열리는 것이라고. 수사인력들 행정력 낭비가 커진다고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2번인데
상법상 강제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게 아니면 굳이 보험사 약관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신고했던 112신고내역만 들고 사고가 났었음 그것만 입증하고, 수리비용 견적서 이거 끊어가서 신청하라네요.
여기에 경찰에서 어느정도 협조를 하도록 압박을 해야 된대요. 압박카드가 바로 1번.
법령이 이렇다 들고가서 따지고 이걸로 문제삼아 혹시나 지침이 뚫려버리면 굉장히 피곤해질 테니.. 2번으로 가면 경찰도 편하니까요.
어쨋든 2번으로 가려 정보공개청구 넣어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이미 내려놨던.. 포기했던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가 되어버렸네요.ㅋㅋㅋㅋㅋ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영상없음 샷다마우스 오겡?
마지막까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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