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고가밑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급정지한 앞차량을 제차가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황당한건 앞차량의 급정지 원인이 반대차선 카니발의 신호위반 좌회전인데요
이런경우 과실비율이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제 보험회사 처리 담당자가 신호위반 차량의 사고원인 제공여부는 결정되기 힘들거고
단순히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듯이 전화연락을 해와서 이 말이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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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이 부족해서 전달에 좀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추가내용 적습니다
제가 충돌한 차량은 과실 전혀 없으신거 맞구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ㅠㅠ
과실0%
블박차량은 저 카니발과 과실
나눠야죠.
카니발이 신호위반을 안했으면
급제동도 없었지요
블박 10대0
가해자입니다.
앞에 이유가 있으니 급정거를했죠.
허나 블박님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빵.
이유불문 10대0 입니다
앞좀보고 운전하삼
카니발같은경우 신호위반 과태료만 내고 끝날가능성이 큼
그랜져 차량 추돌에 관하여서는 당연 제 잘못이고 앞으로 안전운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식선에서 봐요
입장바꿔서 그입장이면 과실 인정하기 어렵죠
그랜져 차량은 잘못없는거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신호위반차량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글 올려봤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신호위반 아니었더라면 안생겼을 수 있을 사고라고 생각할법은 하지않을지요
그 과실을 그대로 카니발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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