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주먹폭행)
- 위협운전(칼치기)
- 보복운전(칼치기 후 뒷차가 크락숀 눌렀다고 급브레이크 밟음)
- 강도(휴대폰 빼앗음)
- 재물손괴(빼앗은 남의 물건을 파손)
-
- 아동에게 정신적 폭력 행사(공포분위기 조성)
- 교통체증 유발죄(주정차가 금지된 주행차로에서 임의 하차하여 차로를 막음)
+ 문신충(개인적으로 그냥 싫음ㅡㅡ)
구속수사 안하는 제주경찰을 이해할 수 없으며 유착의혹이 들기도 함.
+ 문신충(개인적으로 그냥 싫음ㅡㅡ)
구속수사 안하는 제주경찰을 이해할 수 없으며 유착의혹이 들기도 함.
중국창게들이문제 귀하시험 없애고 전부 보내야함
제주도 갈데도 살데도 못되는 곳이 되버렸습니다 .
바가지에,난민에,짱개에,문신국밥육수충에...차라리 외국 갑니다.
다만 강도죄는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강취하겠다는 인식과 의사,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
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지 손괴의 고의로 행하여진걸로 판단되면 강도죄는 성립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고유정이 살인죄, 사체손괴, 사체유기 죄가 적용되어도 별도의 증거인멸죄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뺏어서 파손시킨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함은 명백하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가 적용한지는 수사내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론화되면 봐주고싶어도 봐줄수가없어서ㅎㅎ ㅂㅂ~~~
여행가도 너무너무 비쌈..동남아보다 비쌈. 원래 육지인이라고 표현하는거 아는데 이질감 생기기도 함. 그리고 육지인한테는 덤탱이는 기본인듯...
게다가 카니발 사건도 벌어짐. 고유정사건과 카니발 사건을 보면서 경찰이 이상하게 보임. 무서움.
그러지들 마세요. 같은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게 제주도 홍보 많이하면서 국민들 스스로 제주도 찾을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야하는거 아닌지..
정확한 팩트를 말해줘야지
짧은 시간 두 번 이상 위반하면 난폭운전
차량시비로 인한 정체 범칙금부과
물병은 흉기가 되지않아 그냥 폭행치상
와이프 휴대폰 뺏든거도 폭행
휴대폰 부신거 재물손괴
안가는게 답인듯
강도상해는 집행유해 벌금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상해죄가 쉽게 입혀지진 않을듯하네요.
저걸 강도처럼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빼앗아야되는데
흠 될려나... 되면 좋겠다 샹놈
1항 이냐 2항이냐 차이임
흥분하지마라!
ㅋㅋㅋㅋㅋ
제주도 여행도
불매합시다!
배가 부르니
수사도 안하지
본청에서는 뭐하나?
지방청장 파면각인데!
죄주도랰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이름인 것 마냥 자연스러워
이런것보면^^^다른나라처럼느껴진다
나만그럴까,
수사하기 귀찮은건지 싫은건지 ㅎㅎ
제주도가 큰 섬이긴 하지만 그새끼 애비가 그새끼 친구고 이웃이고 해서 두리뭉실 그냥저냥 넘어간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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