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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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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Sp복숭아 24.12.11 10:52 답글 신고
    머뀐놈들이 성낸다고 내란 동조한 버러지 새끠들이 뭘잘했다고
    답글 4
  • 레벨 원사 2호봉 비타2만 24.12.11 10:55 답글 신고
    어제밤 우리집 개가 그리 짖어서 왜 짖냐고 물어보니 지는 썩렬이 모른다고 하네요. 딱 저놈 소리랑 같았는데
    답글 0
  • 레벨 중장 똑바로대이씨 24.12.11 10:52 답글 신고
    저 병신새끼 개새끼들
    답글 0
  • 레벨 원사 3 유수 24.12.11 20:41 답글 신고
    국힘당 전부 도살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부역자놈들
  • 레벨 하사 1 무인시대짱 24.12.11 20:42 답글 신고
    나이도 어린 비례따위가 김거니 빨아재낄때부터 알아봄
  • 레벨 대위 3 현명한남자 24.12.11 20:46 답글 신고
    관상봐라
  • 레벨 상사 1 생명꽃 24.12.11 20:51 답글 신고
    국회의원도 탄핵 법안이 필요합니다
  • 레벨 대령 1 대포맞은까치 24.12.11 20:59 답글 신고
    정권재창출은 힘들걸
  • 레벨 하사 2 더나은세상을위해 24.12.11 21:00 답글 신고
    많이 맞을 관상이네
  • 레벨 대위 3 내일은고추왕 24.12.11 21:08 답글 신고
    뱀이가 사람이가
  • 레벨 소위 1 백석1 24.12.11 21:17 답글 신고
    이런놈을 뽑는 지옥구 울살새끼들 씨발 년놈들아 예산 끊는다
  • 레벨 대위 2 점벌레박멸 24.12.11 21:19 답글 신고
    저새끼 눈구녁 봐라
    콱 쑤셔버리고 싶네
  • 레벨 대위 3 현0l 24.12.11 21:21 답글 신고
    박준태 지역구 어디야?!
    국힘 비례대표 18번이구만
    18번18번18181818번
  • 레벨 대령 3 절대추녀왕조현 24.12.11 21:27 답글 신고
    눈깔 시벌러마.
  • 레벨 대령 3 다시칸 24.12.11 21:32 답글 신고
    당당하려면
    최소한 부결투표는 했어야했다!!!!
  • 레벨 상사 1 Tricky 24.12.11 21:35 답글 신고
    역시 재활용 불가 수준
  • 레벨 대령 1 일베는개작두로 24.12.11 21:37 답글 신고
    저 핏덩이는 누구지?
    어린 새끼가 깝치네.
  • 레벨 간호사 min8332 24.12.11 21:41 답글 신고
    모기같어 맨날 엥엥엥앵
  • 레벨 중위 2 내바퀴의자유 24.12.11 21:47 답글 신고
    국민의힘은 해체해라 쓰레기들 나라에 1도 도움안된다
  • 레벨 대위 2 바이크리 24.12.11 21:48 답글 신고
    내란공범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 11. 2.]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레벨 이등병 swinger 24.12.11 21:51 답글 신고
    머리속은 통 비어있고
    가정교육은 제대로 못 받은 티가 팍팍나고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2.11 21:51 답글 신고
    전에도 소리 빽빽 지르더니...그것밖에 못하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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