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베스트글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796006
진실파악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시간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공모라는 소리 들어서
빡쳐서 소리 막 지르고 있는 중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부역자놈들
콱 쑤셔버리고 싶네
국힘 비례대표 18번이구만
18번18번18181818번
최소한 부결투표는 했어야했다!!!!
어린 새끼가 깝치네.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 11. 2.]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가정교육은 제대로 못 받은 티가 팍팍나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