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토요일에 직원이 골목길 운전중에 정차중인 차량이 문을 열어 긁힘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상에 4초부터 보시면 바로 나오며
흰색 티볼리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차량(시동은 걸려있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말로는 뒷문에 일행이 서있었고 문이 갑자기 열리길래 클락션을 한번 빵했다고 합니다
(첨부영상에는 소리가 없지만 경찰서 제출영상에는 있다고 합니다)
멈추지 않은게 제가 볼때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때 바로 사고 난게 아니고 상대방도 인지하고 문여는걸 멈췄는데
차량이 지나가는데 다시 문을 열어 뒷문에 찍혔습니다.
보험사는 동일 보험사이고 경찰접수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앞건물에 사무실이 있는데 핸드폰을 차량에 두고 온걸 다시 꺼내러 왔다고 했으며 경찰분도 그냥 단순개문사고로 인지하고 사고접수만 하고 갔는데
직원이 술냄새가 났던거 같다 보험사 직원에게 말을 하니 보험사 직원이 왜 음주측정은 안했냐고 다시 경찰신고후 다른경찰분이 오시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운전석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뒷문쪽에 서있던 사람이 자기 차량이며 운전도 자기가 했다고 그사람만 측정했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처음에는 핸드폰만 가지러 나왔다했다가 계속 말이 바뀜. 문을 연사람은 건물에서 나오지도 않았음)
음주 측정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올정도였는데 다시 경찰이 오는 그사이에(15분정도) 사무실에서 일행이랑 술을 먹었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조사는 종료? 되었으며
24일 오늘 상대방이 보험사에 음주운전 안했는데 음주운전으로 몰고간다고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공업사 수리비만 부담하겠다 렌트는 안된다고 했다네요.
여기서 과실이 있을지와 명예회손이 되는지도 궁금하며 보험사에는 어떻게 요청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부분 수정해서 적어놓았습니다.
동일 보험사이며 렌트비를 못준다는건 상대방이 그랬다고 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과실여부와 처리만 잘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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