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사고가 나서 저 7 상대방 3정도로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2주가 지났는데 상대방측에서 어제 대인접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네요ㅠ
사건 전개과정을 간략히 적어보자면
1. 골목길에서 도로 진입 중 추돌사고가 나서 보험사에게 사건처리를 일임. 저는 앞범퍼 교환(44만원가량) 상대는 옆문과 휀다교환(133만원가량). 양측 블박 없는 상태
2. 5일 후 상대방과 과실부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임. 상대방 차 수리비는 아직 모르겠음. 상대방에서 1:9를 주장한다 함.
3. 14일 후 상대방 측에서 대인접수 요구 - 사고 후 개인비용으로 병원에 다녔는데, 현재 불면증 및 심신불안, 원래 고혈압이 있었는데 혈압이 높다 등...으로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전함.(근데 한방병원을 다닌다고 하네요 -_-)
4. 상대 측 보험사 직원이 처음에 대인접수 없는 조건으로 물적피해에 대해 전부 보상해주는게 어떠냐고 제의했지만 제쪽 보험사에서 거절당했다 함. 과실도 2:8을 주장했는데 제쪽에서 3:7을 주장했다 함.
5. 서로 대인접수하면 손해인 상황에서 저와 상대측 보험사 모두 상대방 차주를 설득하려 했지만 설득실패, 상대방 보험에서 저보고 오히려 병원가라고 하는 상황.
그냥 사고 난 후에 맘 편히 있었는데 여러 모로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아지네요 ㅠ
질문좀 드릴게요.
Q.1 신체적 피해는 당연히 대인을 해드려야겠지요...ㅠ 그런데 저렇게 정신적(?)피해를 주장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Q.2 만약 상대측 보험사 직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 쪽 보험사직원이 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셈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쪽 직원은 그런일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Q.3 저는 이런 상황이 사회적 비용을 올리고 보험수가상승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라 ㅠ 저만 대인접수 해드리고 병원에 안갈까 합니다만은... 과연 현명한 걸까요?ㅠㅠㅠㅠ
저 같으면 대인거부를 합니다.
2주가 될 때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외상은 없다는 것인데 대인접수를 왜 해주나요?
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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