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예비군훈련으로 불이익 받은 학생들 재시험 결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논란이 되니까 해당교수가 재시험치겠다고는 했는데 난이도에 대해선 말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한 모양이던데.
인생실전인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관련법령]
병역법 (1~4년차 동원 훈련에 적용됨)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비군법 (5~6년차 예비군훈련에 적용됨)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부러 시험안보려고 미리 공지한날 훈련일정 선택한거 같은데 저는 교수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재시험은 전에 본 시험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내지만 시험 본 후에는 학생들 질의 같은건 안받을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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