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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에서 해당타입의 배정세대가 40인데
해당지역 19+ 기타지역 20 =39가 나오면
미달이라 청약 넣은 사람은 청약당첨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청약이 처음이라 맞는거 같긴한데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1순위는
특별공급확정 미달시 -> 1순위 인건지??
아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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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에 그 중 한세대 미달이면 남은 인원중
가장 청약 고점자가 가져가지 않는지?
일단 아는한에서 설명드리면 특공은 분야별로 우선순위가 나뉩니다.
신혼이나 다자녀 특공은 아이가 많은순으로 우선이고, 같은 조건내에선 무작위 추첨입니다. 생에첫주택은 지원조건만 되면 무작위.
특공이 미달이라면 1순위로 물량이 빠지는거구요. 그것도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분양을 진행합니다.
1순위는 지역별로 조건이 다른데 특공지원이 가능하다면 1순위 지원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특공분양이랑 일반분양 따로 있습니다. 특공 가능하신분은 특공 하시고 1순위 일반까지 지원하시고, 특공자격안되시면 1순위나 2순위조건에 맞게 지원하심됩니다.
단 특공은 청약조건에 부합한다는 가정하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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