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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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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국민윤리 21.06.19 00:00 답글 신고
    법조계가 미쳐 돌아가는군아...
  • 레벨 원수 젖들어출렁이면쏜다 21.06.19 00:01 답글 신고
    ㅊ ㅊ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1.06.19 00:03 답글 신고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것 뿐이잖아, 본안 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지.
  • 레벨 소위 1 신라지니 21.06.19 00:05 답글 신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를 가압류 해달라며 법원
    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7일 서울북부지법은 전 목사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 원을 보전
    하기 위해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 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자신에 대한 확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 구청장이 SNS
    에 '속보) 성북 보건소에서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
    위사실을 2차례 올렸다며 2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가압류를 신청
    했다.

    전 목사 측은 2억 원의 급여를 가압류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 조정에 따라
    신청 금액을 1억 원으로 낮춰졌다.

    가압류된 1억 원은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
    될 경우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레벨 병장 DoAA 21.06.19 00:03 답글 신고
    법조계가 일 열심히 하고있군아...
  • 레벨 대장 익스터미나투스 21.06.19 00:07 답글 신고
    가압류만 인용된거군... 아직 재판 결과는 안나온거고...
    근데 가압류를 인용했다는건... 전빤스에 유리하게 갈수 있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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