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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20.07.21 11:57 답글 신고
    근처 법무사 가서 문의하세요.. 보존등기 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
  • 레벨 원사 1 내일부터운동 20.07.22 09:21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그러나봐요 20.07.21 14:34 답글 신고
    옛날 건물은 무허가로 신축된 것들이 많아요.

    님의 같은 경우 과세대장상의 주택으로 명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도 없다라는 말인데 이런 경우 부동산등기부 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원 해당 관청 세무과에 가셔서 건물에 대한 과세대장을 발급받으세요. 과세대장을 보면 건물의 구조 및 연식과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꺼예요. 그럼 그 과세대장과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가셔서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은 해당 관청에서 건축물 정리기간이 있을껀데 그 그간내에 신청하셔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다해서 모든 건물이 무허가가 아니예요. 법상으로는 과세대장으로도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 레벨 원사 1 내일부터운동 20.07.22 09:23 답글 신고
    어머니가 건축과도 가셨는데 없다 하셔서 말았었는데 오늘 세정과랑 다시 가서 확인해보신다고 했습니다.
    해보고 안되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보신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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