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전에 부모님이 시골에 집을 사시면서 토지는 어머니명의로 하고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한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을 이사가게 되어서 제 명의로 되어있는 부모님집의 명의변경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유수지를 낀 무허가 건물이라 등기부등본자체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때문에 등기소, 구청등을 다녀보셨는데 제 명의로 된 집은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제 명의부동산 조회를 해봐도 검색 되지 않았었구요.
그래서 예전 부동산업자가 수수료 챙기려 꾸민건가 생각하면서 내 명의의 집은 없구나 생각했는데
이사갈집 대출과정에 국토교통부 자료에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대출 깍이고, 2년안에 정리 안되면 대출금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이전집이 공동명의라 저랑 와이프 똑같이 나왔었고 부모님집에 대해서는 제 앞으로 나온적 없습니다.
토지세는 1년에 한번씩 어머니 명의로 내고 있고,
재산세(주택 연납분)이라면서 "과세대상 주소[연납][토지]" 라고 만오천원정도 어머니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무허가 주택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등기소, 국토교통부 연락 해봤는데 모른답니다
님의 같은 경우 과세대장상의 주택으로 명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도 없다라는 말인데 이런 경우 부동산등기부 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원 해당 관청 세무과에 가셔서 건물에 대한 과세대장을 발급받으세요. 과세대장을 보면 건물의 구조 및 연식과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꺼예요. 그럼 그 과세대장과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가셔서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은 해당 관청에서 건축물 정리기간이 있을껀데 그 그간내에 신청하셔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다해서 모든 건물이 무허가가 아니예요. 법상으로는 과세대장으로도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해보고 안되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보신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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