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다른 사람들의 mri를 블라인드 판독하게 했다."
의료법은 완전히 개나 줘버렸네요.
법원에서 소송중인 건의 의무기록관련 자료요청도 판사의 제출결정문이 오지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제출결정문이 오더라도 소송중인 당사자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보냅니다. 아니 영장심사는 재판의 과정도 아닌데 하물며 재판과 관계없는 일반인들의 mri를 아무렇게 가져다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저런일이 벌어졌다 손 치더라도 그 전문의 한명의 소견이 3차의료기관 대학병원의 소견보다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뇌졸증, 뇌출혈등의 진행형 중추신경질환은 아무나 막 판독하고 진단하지 않아요.
그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누가 알수가 있나?
변호인과 검사뿐인데 변호인은 외부에 말할리 없고
검사가 또 떠벌린건가? 아니면 벌레들의 소설인가?
그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누가 알수가 있나?
변호인과 검사뿐인데 변호인은 외부에 말할리 없고
검사가 또 떠벌린건가? 아니면 벌레들의 소설인가?
뇌랑 얼핏 비슷하게 생긴게 있으면 생각을 해봐
의료법은 완전히 개나 줘버렸네요.
법원에서 소송중인 건의 의무기록관련 자료요청도 판사의 제출결정문이 오지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제출결정문이 오더라도 소송중인 당사자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보냅니다. 아니 영장심사는 재판의 과정도 아닌데 하물며 재판과 관계없는 일반인들의 mri를 아무렇게 가져다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저런일이 벌어졌다 손 치더라도 그 전문의 한명의 소견이 3차의료기관 대학병원의 소견보다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뇌졸증, 뇌출혈등의 진행형 중추신경질환은 아무나 막 판독하고 진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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