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하고 그때 바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 못하여서 강제적으로 항소포기되었다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법원에
1심에서 원고 승을 받아서
이때도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법률상에는 60일 이내 답변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거의 90일쯤 제출하여 그 재판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1심 과정에서 재판 판결전 피고 자신이 감정평가를 받겠다고 하고선 3개월이 지나
감정평가비를 내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고 거의 3개월이 지연되어
결국 원고인 제가 승소를 했죠..
그리고선 계좌 바꾸고 임대차 계약바꾸고 그러더군요...
항소심은 바로 신청 했더군요...
얼마전 항소장을 제출후 거의 한달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내어서
항소이유서서를 제출하 2019. 12. 16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오늘 까지 제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인제가 준비서면을 제출
상대의 1심 주장에 반박할 내용이 없고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따지자 꼭 그런 법은 없다 라고 설명을 하네요...
재판부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석명준비명령 2번째장
3. 위 기한까지 (항소장은 제출하였으나 준비서면과 필요한증거 자료를 제출하라) 하는 명령서입니다.
그리고 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주장과 증거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며, 주장과 증거신청을 늦게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408조, 제 149조 참조)
라 분명하게 표기 되어 있음에도
해당 재판부에서는 끝난게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법인가요?>
그럼 법은 왜 있는거죠?.
그럼 전 예전에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항소기각된것은 뭐죠.,..
핀시 밈인가요?.
궁금합니다.
상대는 분명하게 재판을 끌려고 하는 행위인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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