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법무부 개혁위원회 권고안[편집]
2017년 9월 18일, 법무부 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설치를 권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은 똑같은 공수처)로 내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서명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단순한 비리문제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수사를 공수처에서 다루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으로 한다.[13]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4]
일반적으로 예상을 뛰어 넘는 권한과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아니냐는 우려에[15] 법무부 개혁위원회는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수사기관 끼리의 견제를 위함이고, 규모 역시 전국을 모두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모두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설립 자체는 동의하나 규모나 그 권한에 우려를 표했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4.2. 법무부 자체안[편집]
2017년 10월 15일, 법무부가 자체 공수처안을 발표했는데 위와 같은 우려를 받아 들여 권고안보다 규모와 권한 등이 줄어들었다.[16] 인원은 검사 최대 25명, 수사관 최대 30명으로 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추천위에서 두 명의 후보자를 내면 국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방식[17]으로 바꾸어 임명에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 여지를 없앴다. 그리고 처장뿐만 아니라 소속 검사의 임기도 3년으로 줄여[18] 조직이 소위 '고인 물'이 되는 것에 대비했고 수사 대상에서 금융감독원과 장성급 장교 역시 중복 감사의 우려가 있다며 제외 되었다.
개혁위 권고안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공수처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잡혔으나 법무부 안에서는 처장이 판단하고 요구했을 경우 이첩된다고 바뀌었다. 또한 수사 대상도 퇴직 3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에서 퇴직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로 완화되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를 두고 정쟁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이번 정부의 숙원 사업인 공수처를 신속히 설치하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했다고 추측한다. 그만큼 개혁안 권고안이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했고. 아마 법무부안과 기존 의원안 사이 어느 지점에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5. 법안의 수사 및 기소 대상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C%A7%81%EC%9E%90%EB%B2%94%EC%A3%84%EC%88%98%EC%82%AC%EC%B2%98
법무부 자체안 데로 가도 괜찮은거 아냐???
저 법안의 문제점이 모지???
국민이 뽑는 것두 찬성인데.. 정치인이라면 모를까.. 공수처장 할 사람에 대해
국민이 잘 알 수 있을까??
결국 각 정당이 지지하는 인물의 포장된 면만 보고 판단하게 될거 같은데..
글구 대통두 수사 대상인데..대통령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게소리하는 벌레시키는 뭐지??
공수처 법안을 한번이라두보긴 봤나?? ㅡㅡ
많은 국민이 당시 탄핵에 반발한 이른바 탄핵 역풍에 힙입어, 2004년 4월 15일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사실상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획득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였다.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노동당에게도 밀려 제4당으로 내려앉게 되었다. 야당 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계에서 물러났다.
https://ko.m.wikipedia.org/wiki/%EB%85%B8%EB%AC%B4%ED%98%84_%EB%8C%80%ED%86%B5%EB%A0%B9_%ED%83%84%ED%95%B5_%EC%86%8C%EC%B6%94
법알못 국민이 복잡한 사건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바미당 법안이 민주당 법안과 유사히다고 하는데..
차이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인데..국민 위원회로 제대로 될런지 의문이긴하네..
부패고위공직자..권력이 얼마나 쎌까? 기소권 분리하면 공수처 힘빠지는데..부패공직자 처벌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고
부패대통이면 당연히 감방가야하는데..
가더라고 전두환 노태우처럼 임기끝나고 가는게 맞다고 본다..극히 심각한 경우라면 탄핵해야하고..
임기중깜방가면..국정공백도 무시 못할꺼고..이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듯
공수처 설치되면 지들 개털되니 무조건 반대하는거라고 봅니다
나라개판아..공수처 목적이 뭐냐? 부패고위공직자 처벌이다.많은 나라에 공수처 있고..내글 최근글봐라..
점 제대로 알고 싸지르자
그냥 무조건 반대 생때를 쓰니 욕 쳐먹는거지
공수처설치가 갑자기 티서나온거냐?
그래서 패스트트랙 타게 된거고..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는데 그거 언제까지 기다리냐?
자일당은 지들 개털될거 같으니 그냥 무조건 반대하며 땡깡쓰는거 밖에 안돼
그 땡깡을 언제까지 받아줘야돼???
공수처장 및 수사관들 임기도 짧고.. 수사대상도 고위공직자에 한정되어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부패를 저지르지 않음.. 문제될거두 없고..
칼부림이라고 치자.. 부패한게 있으니.. 그걸 근거로 아웃시키는거 아냐??
만약 여당에 유리하게 움직인다?? 그거 국회에서 국민 여론화 시킴 되는거 아냐??
그리고.. 대통령을 평생하냐?? 여당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
국민들이 모를거 같아?? 부패 여당을 지지 할 거 같아??
부패 공직자들 걸러내자는데.. 왜 반대하지?? 떡검이나 견찰 고위 공직자들이 이걸 할 수 있을거 같아??
지들이 부패 공직자인데??ㅋㅋㅋㅋ
더두 덜두 말고.. 고위공직자들 조국수사만큼만 하면 되는거 아냐??
벌레시키들.. 조국수사 공정하다며?
뭐가 불만이냐??
야당 부패 공직자들만 아웃시킬까봐 걱정돼??
부패 공직자 아웃시키는건 동의하지??
일단 야당 부패 공직자들 아웃시키면. 깨끗한 야당 사람들만 남을꺼고..
부패 여당 사람들만 남는다?? 그걸 국민들이 모를거 같아??
그럼 국민들이 등돌리고.. 야당에서 대통령 나오겠네..
그럼 그때 현 여당 부패 공직자들 다 날려버려..
좌우 주거니 받거니 대통하면서 이런식으로 몇번씩 칼부림나면..
부패공직자들 설 자리가 있을까?? 정권 바뀌면 지 모가지 날아갈껀데??
옛날같이 국민들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냐??
이런식으로 몇번만 반복하면..우리나라 건강해 지겠네..ㅋㅋㅋㅋ
공수처 무조건 찬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이걸로 야당이 싸워야지..
부패공직자 처벌하자는데..왜 반대하지?
지들이 부패공직자라는 반증아냐?
그럼 자일당 부패국회의원 털어야지
담에 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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