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연휴인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흘 동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07년 추석을 시작으로 귀성·귀경 차량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연휴 기간 이 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추석연휴 사흘간 모두 29만5천여대의 차량이 무료 통과, 통행료 면제금액이 2억3천500만원에 달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800원이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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