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을 허용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자동차 도장시설을 방문해 대기배출시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무료컨설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작년에 영세 자동차 도장시설 616곳을 점검한 결과 43곳이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시는 이 중 희망업체 29곳을 한국환경공단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오염물질 배출관리 기술을 알려준다.
시는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탄화수소(HC)에 대해서는 국가기준(200ppm 이하)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100ppm 이하)을 조례로 정해 관리 중이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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