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중고차 구매에 따른 피해 사례는 차량 성능·상태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가 2010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호남과 제주지역에서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104건이 접수됐다.
2010년 38건에서 2011년 48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1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한 경우가 62.5%(65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 4.8%(5건), 계약금 환급 지연 3.8%(4건), 명의이전 지연 1.0%(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성능불량 28.8%(30건),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 20.2%(21건), 주행거리 차이 12.5%(13건), 침수차량 미고지 1.0%(1건) 등이다.
특히 중고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04건 가운데 처리불능 등 소비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57.7%(60건)로 배상받은 사례 42.3%(44건)보다 많았다.
지역별 피해구제 건수는 광주 33.6%(35건), 전남 32.7%(34건), 전북 27.9%(29건), 제주 5.8%(6건) 등을 차지했다.
분쟁 발생 시점은 1개월 이내가 69.2%(72건)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11.5%(12건), 2~3개월 7.7%(8건), 3개월 이후 11.5%(1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은 배상을 청구해도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의 보증지침' 등의 배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 보상으로 일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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