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 시내 보도 위에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다가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까지 당한다.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달부터 적발 즉시 견인하는 등 단속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이런 방침이 자치구 단속에서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각 구에 보냈다.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견인이 되면 과태료에 견인비, 보관료까지 더해져 약 8만~10만원 이상으로 부담이 두 배로 커진다.
시는 주차가 허용된 재래시장 주변과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은 물론 단속 완화 대상인 택배차량도 보도를 침범하면 예외 없이 견인할 방침이다.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단속에는 시가 6개 지역으로 나눠 배치한 233명의 전문 단속요원과 CCTVㆍ카메라 장착 차량 8대를 포함한 25대의 단속차가 동원된다. 시는 경찰과 함께 오토바이 보도 주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계도ㆍ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의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경찰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보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 8만6천530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는 같은 기간 139만6천506건에 달하는 전체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의 6.2%를 차지했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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