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를 판매하고 새차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차량등록증 원본, 차량매매용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렇게 3개가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위 서류 3개를 구매자에게 다 넘겨줘버리면 제가 이 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팔았다는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감증명이나 계약서는 2부 만들어서 나눠가지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제 인적사항이 적힌 차량등록증 원본을 넘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개인간 차 거래에 대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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