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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사진 처럼 단지내에 지상주차를 일주일에 네 다섯번을 하는 차가 있는데요
그 주차 막는 주황색 오뚜기를 주위에 세워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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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서 괜히 휘말릴수있음
콘으로 차 주위를 막는다는건지 아니면 차선규제봉으로 건물 주위를 감싼다는건지 모르겠는데
님은 원상복구를 해 놓을 가능성이 큼
걍 관리사무소에 일러바치고 발 빼셈
쪽지 한번 남기시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오뚜기 한번 세워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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