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3년7월29일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재판 민사 1심 결과나옴
어떻게 이게 가능한 판결인지 이해할수가없음
사건은
전날 야간근무라 주차창에 차를 주차했는데 다음날 아침7시쯤 예초기 작업 한다고 차빼달라고 전화나 공지도 없이 그냥 차 옆에서 바로 예초기 작업함
그래서 내차 돌빵 무지하게 피해봄
그런데 가해자한테 따지니깐 바쁠까봐 전화 못했다는데...
그리고 피해자인 나한테 사과 한마디 안함 그래서 어쨌든 차 도장 고쳐내라고 하니 사고낸 회사측은 보험 없으니 그냥 민사 걸어서 판결나옴 배상해준다고 하여 민사진행
근데 답변서에 아주 어이 없는 내용이 적혀있음
예초기를 돌리는데 어떻게 돌이 안텨 그럼 돌이 안티는데 왜 보호장비를 차는데 이해가 안감
그리고 피해본 내 차량
돌티어서 도장면 다 까였는데 판결은 대체...
아니 미치지 않고 이렇게 예초기를 돌릴수가 있음?
이제 어떻게 해야합니까? 난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ㅜㅜ
진짜 너무 억울하다니깐...ㅜㅜ
저렇게 대충해버립니다.
증거 보강해서 항소하시면
2심재판때 세심하게 잘 봐줄겁니다.
예초기작업한 사람과 대화할때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는 대화의 녹취록이나
확인서(받기힘들겠지만),
또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확인서등 입니다
답변서가 총8개였는데 다 엉터리 거짓인데 판사는 그런거 통화내역 들어보면 나오는데 변론할 기회 조차 주지도 않고 앙쪽 합의 의사 있냐 물어만 보고 끝냈는데 이게 재판 맞는지 참.... 드라마에서 보면 서로 변론하던데 소액이라 그런건 안하는건가요...
네...소액사건 재판은 원래 그렇습니다
항소하면 제대로 돌아갑니다
심증만 있다면 변호사를 비싸게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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