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할수없어서 부득히 하게
카드대금부터 대출금 통신요금 기타세금을 연체하게되어
채무조정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동안 지난1월까지
회생변제금 완납햇구 3월에 면책까지 받은상황인데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하려고 햇더니 고객쎈타에서 하는말이
연체금을 다 납부해야 가입이 된다고 하더군요 아니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 조정 완료햇는데 무슨 연체금을 내라고하는지
실망 스럽더라구요 타통신사는 개인회생 면책후 바로가입
되더라구요 그런데 sk통신사측은 가입제한 걸어놓고
연체금 갚기 전까지는 가입불가다 이런식인데 고객의 대한
서비스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럼뭐하러 개인회생 채무조정 허가 한겁니까
차라리 분납으로갚으라고 하던가 sk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대실망 입니다
가장 형편 없는 ㅋ
엘지헬로로 옮길까 생각 중 입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이 시효로 알고있습니다. 안내실거면 연채일로부터 7년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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