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변호사를 찾아봐도 딱히 정확한 답변을 못받아 고수님들 조언좀 얻으려고 가입하였습니다.
저는 법인회사에 대표로 근무하고있는데 회장(모든법인 투자자_지분은 없음)과의 문제입니다.
회장이 타려고 법인리스를 하려고 했으나 법인 재무재표가 안좋아 저한테 개인명의로 차를 리스해달라고 하여 2023년 9월에
벤츠를 리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리스료는 7회차중 회장이 저한테 입금하여 자동이체 출금되었는데 2회차는 입금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12월경 본인 지인중 차가 필요한사람이 있어서 타라고 빌려주었습니다.
회사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알게되어 특히 자금사정이 않좋아졌습니다.(사임하려고 마음먹음)
그래서 차를 반납하라고 하였으나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톡확인을 하더니 금요일부터는 전화도 안받고 톡도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1. 차량을 가져오고 싶어서요. 차량위치는 알고있는데 제가 그냥 가서 가져와도 될까요?
2. 경찰서에가서 상담받았는데 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하다고는 하고있습니다. 고발했을때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 고발하면 리스사에 통보되나요? 통보되면 리스사에서 저한테 법적 책임 및 반납요청이 들어오면 위약금은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4. 전 도난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답답해서 가입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 어디있는지 알면 거기서 대기타다가 키 달라고 더이상 안된다고 차키뺏어서 회수하세영..
어쨋은 님 명의의 리스차니 점유권이 그쪽에 있다 해도 님 리스명의 차량 님이 회수해오는건 큰 처벌 안될겁니다.다소 처벌을 받건 불이익이 생긴다 해도 회수해오는게 이익입니다. 움직이는 차량 다른사람에게 넘어가
어디 사라지면 못찾고 그때부터 진짜 노답됩니다. 어디있는지 아는것만 해도 다행.
시간이 없으니 님의 차를 1초라도 빨리 찾아오세요. 절도죄는 상대방이 저지른겁니다. 상대방이 절도죄로 고소하면 자기가 절도죄로 처벌받게됩니다.
리스요금과 관련비용은 민사로 처리해야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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