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상황에서 아이를 치상시 징역3년이상 치사시 무기징역
이라는건데 사실 이 법자체 전제조건이 11대 중과실이 베이스에 깔
려있기에 법만보면 문제가 없음. 문제는 현실에서 옴. 당장 학교앞
왠만하곳은 죄다 부모차들,학원차들 근처 거주민 차들 등으로 불법
주정차가 넘쳐나는곳이 한두곳이 아님. 이중주차도 흔한곳이 많고
그 때문에 원치않게 중앙선 넘어야 하는 상황이 생김. 근데 이런상
황에 아이가 갑자기 주차된 차 사이로 뛰어나와 정속으로 가던 내차
에 치여 찰과상을 입음. 내차는 불법주차차량 피해가려고 중앙선넘
은 상황. 11대중과실 상황(중앙선침범). 징역3년이상 확정. 불법
주정차 차량 과실없고 주차벌금 내면 끝. 이게 뭐임?
법 시행하기전에 학교앞에 상시 단속반배치(일자리창출) 주정차시
바로 행정집행 벌금 50만원정도씩 먹여서 주,정차 자체를 못하게
만들고 민식이법 시행해야 하는거 아님? 환경개선이 안된다면 민식
이법은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감성배제하고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임. 행정적 선조취후에 법이 시행되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법이 먼저 시행된 느낌밖에 안듬.
진짜 원인 제공자는 뭔지도 알려고하지도 않고 도덕적 관념에만 호소하는
보여주기식 정치의 끝판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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