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본가에 케이블티비 2대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제가 모든걸 납부해드리고있어서 부모님께서는 아무거도 모르시죠 ㅋㅋ;
이번에 본가에 티비한대가 수명을다해 새걸로하나 장만해드리면서
이것저것보다가 케이블방송 사용료를 봤는데요..
티비만 2개 시청하시는데 생각보다 사용료가 제법되어 알아봤더니
인터넷전화가 예전에 가입되어있었네요.. ㅡㅡㅋ
약정기간뿐 아니라 지금까지 단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정기간이 2013년이 끝이였는데요..
지금까지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재가입 여부라던지 해지관련이라던지
어떠한 전화나 문자연락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료는 납부를 했구요..
상담원말로는 가입당시 광고라던지 전화같은거 수신거부를 해놔서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그렇지 최소한 약정기간이 지났으면 재가입 여부라던지 해지의견이라던지
전화가안되면 문자라도 한번쯤 고지를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티비를 제외하고 인터넷전화만 사용료가 14,000원정도 되는데요..
약정이 지나고 6년넘게 사용도 않하고 납부만 계속했네요..
물론 가입하고나서 약정기간에도 단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구요..
이거 어떻게 보상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너무 신경을안써서 어리석었습니다 ;;
일부 환급이라던지 보상같은걸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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