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한지 얼마안된 신입입니다...
매번 눈팅만 하다가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아니..사실은 글이라는 말보다
하소연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저는 17년 가을 여름 남편의 외도로 1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적반하장 소송을 당한입장에서 2018년 여름에 조정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고..
현재는 상간녀 소송중입니다...
정황증거야 수두룩하지만
빼박증거는 전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녹음.
여기저기 물어봐도 당연히 승소란 말에 사실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했지만 현재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애비라는 사람이 아무리 이혼을 했다한들
애기가 교통사고나서 수술을 하는데도 전화한통없으며
아빠의 외도를 알고난 아이는 충격으로 자해까지 하게 되고
동맥.인대파열등으로 또한번 수술에 역시 연락이없었고
그 모습에 서운해 아이가 카톡으로 보냈더니
'너같은 아들 없다 . 아들없는걸로 생각할테니 연락하지말아라'
라는 망언으로 아이는 말할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전남편이 제앞으로 빚을져놓고 한달한달 갚아가며
양육비는 본인 맘대로 줄였다늘였다하고도
양육비때문에 찾아갔던 저에게 욕을하며 침을뱉고
잘못이 없다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신체화장애란 진단으로
경제활동도 할수 없는 상황이고
소송만 매달리고 있는 사정입니다.
진짜 문제는 민사에서는 불법증거라해도 증거채택이 된다하는데..
(물론판사님 권한인건 알고있지만)
상간녀 쪽에서 불법증거라 테클을걸어오니
판사님은 인정을 안해주셨고.
이번 인사이동으로 판사님이 바뀌셨지만
또 다시 같은 소리를 들을뿐 답답한 심정 말로다 할수가 없이
다음달이 4차 변론입니다..
그와중에 상간녀는 불법녹음으로 저를 형사고소했고
그로인해 위자료500으로 반소장을 보내왔네요...
판례등을 찾아서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판사님은 녹음한 저를 고운 눈으로 보시지 않는 느낌이었고...
저는 17년간 없는 살림에 전남편의 사업빛으로 허덕이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지키려고 애써온 죄밖에 없는데..
전남편의 사업이 잘되기 시작하니
그덕은 다 그 상간녀에게 돌아가고
아이와 저는 이렇게 버려진 상황입니다..
형사고소는 감안하고 시작했지만
녹음이 불법이라면 그안의 내용들은 이미
불법임이 분명한것을 어찌 저만 계속 이리도 힘들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해야 하는지..
사실 보배드림에서 좋은일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끈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소연 드려봅니다..
어떤 정보라도 조언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친정도 없고 의지할곳 없는 한여자의 사연을 한번만 살펴주십시요...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저도 도움될만한 일이 있다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않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녹음을 중심으로 미행을 해서 모텔 같은 정확한 증거나 블박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증거주의의원칙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 하기 때문에 다른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운이 너무 안좋네요.
남편 사업이 잘되는데 자살까지 하려던 자식까지 매몰 차게 버리는 인간이 사람 인가요? 정조의 의무나 도덕성도 없는 인간을 떠나 부정도 없네요. 그런 놈은 사람이 아니므로 님도 사람 취급 하지 마세요. 저는 세무 관련 경력이 15년이 넘습니다. 내 자식도 나몰라라 하고 님을 궁지에 모는 미친놈은 망해야 정신을 차리죠. 세무조사 내부 고발은 신고 포상금도 있으니 다시는 기반을 못잡게 아예 초전 박살을 내드리겠습니다.
사업 하면서 혹시라도 들으신 내용이 있다면 작은거라도 놓치지 마시고 쪽지 보내주세요. 다만 신고라는 것도 마찬 가지로 증거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ㅜㅜ 그리고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혼 후 형편이 너무 안좋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 사항 확인해 보세요. 님에게 해당 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나라 법원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하고 있으니 그곳에도 문을 두드려 보심이 어떨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님부터 독해져야 할 것 같아요. 억울 하다고 계속 하소연만 한다고 해결 되지 않습니다. 신체화장애도 마음의 병인데 극복 하려고 노력 하셔야지요.힘드신거 알겠지만 마음의 병은 내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극복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이겨 내야지요.집에만 있으면 우울하니 조금씩 사회로 나가는 연습을 하세요. 참고로 저도 화병으로 정신과 약을 먹었으나 초반에만 이틀 먹고 스스로 극복한 케이스에요. 마음의 병은 힘드시겠지만 의지로 극복 해야 합니다.
추천이요. 승소 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한 사건들도 어마든지 있더라구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로의 말과 용기 내시라고 응원하겠습니다.
ㅊㅊ
그리고 친권을 포기 했다고 하시는데, 친권포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권자지정을 부인께 하신거죠. 성년이 되면 아이 기본증명서에 친권자 삭제됩니다.
친권은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시에 하는 친권자 지정은 단지 법률대리권만 한쪽에게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형사쪽이네요.
불법적으로 녹음했다면 처벌은 피하기 힘들어보입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증거를 취득하려고 한 사정을 봐서 정상참작은 가능할텐데 안타깝네요...
따라서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지면, 민사로도 위자료를 줘야합니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불리해보입니다.
억울한 상황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라서요. 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협이이혼 후 2년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니 재산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소제기 하시구요.
아이 양육비는 지급해주지 않으면 다달이 채권압류추심이 가능하니 찾아가지 마시고 집행법원에 신청하고 회사 경리계에서 받아가세요.
양육비조서에 집행문 받아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수집증거를 인정해준 판례가 있지는 않을거에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당사자간에는 안되고, 제3자가 불법적으로 수집했는데, 그게 증거로 제출되었을때 인정된 사례는 있을지 몰라고, 작정하고 불법 수집한 것은 인정 안되지 않을까 합니다.
꼭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아보시구요.
힘내세요...
그리고 지금 글쓰신분 상황을 보니 아이와 함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되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드릴말씀은 아니라서 되도록이면 아이와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텅이 도움도 좀 받아보세요.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프로의 가능성이 있으면 뭐라도 하셔야 합니다.
친권의 문제는 가사조사시 전남편이 조사관에게 의사를 밝힌 부분의 결론을 말씀드린건데..
혹시나 오해의 여지가 있으실까 말씀드릴께요~
결국아이에게도 상처였던것을 뒤늦게야 알게되었네요..
이제라도 부족한 사랑 채워주며
열심히 살아야죠...
진짜 사람새끼 못되네...
사모님 힘내세요! 몇 글자 안되지만 진심으로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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