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100%과실로 전손처리 과정에 들어갔어요
우선 자차로 진행 후 우리쪽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해자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을 알려달래서 출고한지 1달도 되지 않아서
차량가액이 1900만원이라 알려줬는데 다음날 상대보험사 대물직원이
평가액이 1700만원이 나왔다는겁니다
왜 저 차이가 발생하죠? 차량가액 그대로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나중에 취등록세 받아야 할 때도 몇십만원이나 차이나는데 제대로 따져야 하는지..
아님 상대보험사 직원이 절차대로 하는데 제가 잘 모르고 말하는건가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하는 금액이고요.
가액으로 진행하는게 맞을겁니다. 말안통하면 금감원 민원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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