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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7.02.17 14:50 답글 신고
    지금도 됩니더,,,
    헌디 신고를 그대로 해야해서리,,, 차값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현금영수증 할라모 취득세 신고를 100% 그대로 해야해서리,,,
    현금영수증 끈어서 이득보는부분이랑,,,
    취득세 낮춰서 신고하는 이득보는부분이랑,,, 비교해보심이,,
    지가 봤을댄 현금영수증 안하고,, 취득세 낮게 신청하는게 더 이롭지 않을까싶네유
  • 레벨 중위 2 invi 17.02.17 15:09 답글 신고
    잘몰라서 여쭈어보는건데
    취득세 낮추어 신고를 해도 차량가액? 그런걸로 다시 계산되어 나오지 않나요?
  • 레벨 소위 2 사나이외길 17.02.17 15:57 신고
    @invi 과표기준과액으로하면 현시세보다 훨신적게 나오긴합니다.. 그래서 실거래보다 다운하는것이지요.. 이것도 거의 1,2년정도된차는 차이가 많이나요.. 현저히 낮게 적는다고 그대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낮게적으면 과표기준으로 실거래가격으로하면 실거래가격으로 책정되요..
  • 레벨 원사 3 티지389 17.02.17 14:58 답글 신고
    지금은가능하지만 강제성이읍고
    7월부터는강제성이있고
  • 레벨 원사 3 카마트나라 17.02.17 15:39 답글 신고
    중고차 소득공제도 최대 30만원입니다
    그것도 개인소득에따라 공제금액이 다름니다
    공제액30만원기준은 연소득 1억이상되는 대상자입니다

    소득공제받는다고 모두 현금영수증 끊어버리면 공제금액보다
    나라에 내는 등취득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나라가 세금걷을라고 별짓을 다합니다
    7월부터 의무발행인데....그러면 등록사업소에 과표기준금액은 아무 의미가없어지는겁니다
    딜러들도 세금 어마어마하게 납부를하게되죠

    매입할때도 과표 2800만원 넘는건 취득세 납부합니다(2800만원기준 31만원정도)
    상사 매입할때는 과표를 적용하고 소비자한테 판매할때는 실거래가격으로 (과표기준으로하면 저렴하죠)
    등취득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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