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주차해논 오토바이를 옆집 사람이 밤마다 깔짝깔짝 들어서 움직여 놓는데요 cctv확인할때마다 열받아서…
(번호판달려있음,주차가능구역임)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번 그래서 끝을 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집앞에 주차해논 오토바이를 옆집 사람이 밤마다 깔짝깔짝 들어서 움직여 놓는데요 cctv확인할때마다 열받아서…
(번호판달려있음,주차가능구역임)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번 그래서 끝을 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우선 그 옆집 사람에게 왜그러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두분이 만족하시는 결론을 얻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말씀 나누시고 거기 세울때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놓으시고 차량이 망가지거나 그러면 손괴죄로 실고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손괴죄는 아마도 원한 등 고의 입증이 어려우면 범죄설립은 힘들꺼고요..
민사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것도금전피해여야 됩니다
그냥 옮긴것만으로는
처벌 불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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