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 등을 몰래 찍다가 걸린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조선일보 기자 정 모 씨는 서울시 청사 9층의 여성가족정책실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오전 6시 50분쯤, 당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문건들을 찍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서울시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정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해 10월, 검찰은 정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적 취재에 대해선 엄격히 책임을 물어 취재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이른 아침 청소를 위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공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기자 개인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회사에서 벌금 내라고 우수사원 표창하고 상금 주지 않았을까 싶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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