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와 직접 관련된 법 조문만 발췌한 것임.
[국군 조직법]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9조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8.1]
*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등<개정 1999.1.21>) 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③해병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4항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99.1.21>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등 <개정 1990.8.1>)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④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신설 1990.8.1>
[해군본부직제]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90호]
해군본부에 해병보좌관실을 두고 해병보좌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해병보좌관은 해병부대와 관련되는 업무에 관하여 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해병대령]
[제정 1949.5.5 대통령령 제88호]
*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육상전투에 임하는 동시에 주둔지역의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에 소속하여 소속부대를 지휘통솔한다.
*제4조 해병대의 편성 및 배치는 해군총참모장이 정한다.
*제5조 통제부, 경비부소재지에 있는 해병대는 특별한 규정, 지시 또는 명령이 없는 한 당해사령장관 또는 사령관의 지휘통솔을 받는다.
* 제6조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의 인가를 얻어 본령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해병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88호,1949.5.5>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병대령]
[전문개정 1952.8.16 대통령령 제672호]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작전을 담당하며 필요에 의하여 일반육상전투에 종사할 수 있다.
*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에 예속하여 소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통제감독하며 사령관이 사고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 사령관은 해군현역장관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하고 참모장은 해군현역장교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의 상신으로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 제5조 해병대사령부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
군수국
법무감실
재무감실
의무감실
* 제6조 인사국은 인사, 문서, 공보, 정신수양, 감찰, 후생과 군사경찰 기타 타국, 감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제7조 정보국은 군사정보, 역정보와 정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8조 작전교육국은 작전, 교육, 장비와 동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군수국은 군수품의 보급, 탑재와 수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0조 법무감실은 사법과 영장발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재무감실은 재무와 군수품조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2조 의무감실은 의무, 위생과 약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국에 국장, 감실에 감을 둔다.
국장과 감은 해군장교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의 상신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제14조 국장과 감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무 또는 실무를 처리하며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 필요에 의하여 국방부령으로 국과 감실에 과를 둘 수 있다.
*제16조 해병대의 전투부대의 편성에 관하여는 당분간 국방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附則 <제672호,1952.8.16>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해병대령]
[폐지 1966.8.1 대통령령 제2689호]
해병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해병대사령부직제) <제2689호,1966.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해병대령은 이를 폐지한다.
[해병대사령부령]
[제정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해병대사령부는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교육·훈련 및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 (관할구역등) 해병대사령부의 관할구역과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①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해병대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해병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제4조 (부사령관 및 참모장) ①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 각 1인을 둔다.
②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①해병대 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 (해병대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해병대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 (정원) 해병대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2265호,1987.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군해병사단령]
[일부개정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해병사단(이하 "해병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해병사단의 명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위치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 (조직) ①해병사단에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단사령부"라 한다)를 두고, 해병사단 소속하에 전투부대·지원부대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사단사령부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소속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사단장) ①사단사령부에 사단장을 둔다.
②사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사단장은 사단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해병사단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상륙작전 및 지상작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작전에 관한 지휘권이 있는 자의 통제를 받는다.<개정 1987·11·2>
*제5조 (부사단장 및 참모장) ①사단사령부에 부사단장과 참모장을 둔다.
②부사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⑤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 제6조 (다른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감독) ①사단장은 군사·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해군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사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단사령부 이동의 승인) 사단장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단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 (정원) 해병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1052호,1983.2.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해병대사령부령) <제12265호,1987.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병사단령]
[전문개정 1990.9.29 대통령령 제13129호]
*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 (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건제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 (사단장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5조 (사단장등의 직무) ①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6조 (군풍기 유지)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제7조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병력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 제9조 (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 (정원) 사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3129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1.26 대통령령 제1749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와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7·1, 1999.4.9>
1. 육군
제1군사령부·제2군사령부·제3군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항공작전사령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해병대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기타 각군의 직할부대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 - 결론- -
*해병대는 해군에 예속된 상륙전을 위한 부대로서 평시 군정권은 해군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전시나 작전 상황 발생시는 군령권의 행사로 함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전투에 임한다.
*해병대는 해군소속으로 평시에는 해군 총장의 지휘를, 전시나 작전시에는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는 상륙전의 임무와 전략 기동군의 역활이 주어진 군대임.